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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나8547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3. 18. 14:50경 김해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에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면서 진행하다가, 같은 진행방향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조수석쪽 뒷부분과 원고 차량의 운전석쪽 앞부분이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G심의위원회에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9. 7. 15.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함께 좌회전하다가 발생한 점, 피고 차량이 대좌회전하면서 진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30:70으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28.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4,64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 차량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위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면서 1차로와 2차로를 맞물리면서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이므로 피고 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4,64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안전운전의무 및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피고 차량에 대하여 양보하지 아니한 원고 차량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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