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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도1268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공2014상,370]
판시사항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습소’의 학습자에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원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호 에서 ‘교습소’란 제4호 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호 에서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내용에 의하면, 구 학원법에서 정하는 ‘과외교습’의 대상자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제외됨이 분명하므로, ‘과외교습’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교습소’의 학습자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습소 운영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필요한 신고 없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원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교습소를 운영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구 학원법에서 정하는 교습소, 공소사실의 동일성, 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습소 운영에 대하여

구 학원법제2조 제2호 에서 “교습소”란 제4호 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호 에서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내용에 의하면, 구 학원법에서 정하는 “과외교습”의 대상자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제외됨이 분명하므로, “과외교습”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교습소”의 학습자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필요한 신고 없이 5~6세 유치원생을 포함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등 교습소를 운영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 학원법에서 정하는 교습소의 학습자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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