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신현만(기소), 정종화(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양철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 강동지사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학생들에게 교습을 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의력 발달 교재판매 및 가정방문교육 회사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강동지사장이다.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하니 아니하고 2010. 9월 초순경부터 2010. 10. 13. 16:00경 까지 서울 송파구 (주소 생략)빌딩 2층 공소외 1 주식회사 강동지사 사무실에 교실 4개를 설치하고 5-6세의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Feeling, Insight, 매쓰펀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논술, 미술, 수학, 사회, 역사 등을 교습하면서 주 1~2회의 수업을 하고 월 12만 원의 수강료를 받는 등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운영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무실에서 교습이 이루어지는 것은 방문수업을 전제로 필요한 체험수업을 하는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약 17명의 교사를 채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각 가정에 방문해서 유아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출간한 교재 등을 판매하고 위 교재와 관련하여 주로 방문수업을 하도록 하기는 하였으나, 방문수업이 어렵거나 학생측이 원하는 경우 방문수업과 다른 추가 제한이나 부가 조건이 없이 학생들을 이 사건 사무실에 마련된 교실에 직접 오게 하여 수업을 받도록 한 점, ② 최초 피고인을 신고한 공소외 2나 강동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사무실에 찾아갔을 때 1, 2명의 학생들이 위 사무실에 마련된 교실(4개인데, 피고인은 방문교사들에 대한 직무교육장소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공소외 1 주식회사 강동지사를 대외적으로 소개하는 인터넷 블로그에는 이 사건 사무실 내 교실에서 유아 및 초등학생들을 교육하는 수업 사진이 다수 게재되어 있었음)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던 점, ③ 위와 같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수업은 원심에서 본 바와 같은 1년에 몇 회 가량 있는 체험수업이 아니라 방문수업을 대체하는 정식의 수업으로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단순 방문 교습이 아니라 이 사건 사무실 내의 교실을 과외교습의 시설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④ 위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내용은 자율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하는 창의적 학습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교과과목인 수학, 사회, 영어 등에 관한 능력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지식, 기술, 예능을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신고 없이 교습소를 운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위법 상태를 회피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의력 발달 교재판매 및 가정방문교육 회사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강동지사장이다.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하니 아니하고 2010. 9월 초순경부터 2010. 10. 13. 16:00경 까지 서울 송파구 (주소 생략)빌딩 2층 공소외 1 주식회사 강동지사 사무실에 교실 4개를 설치하고 5-6세의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Feeling, Insight, 매쓰펀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논술, 미술, 수학, 사회, 역사 등을 교습하면서 주 1~2회의 수업을 하고 월 12만 원의 수강료를 받는 등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 및 녹취록의 기재
1. 고발장, 무등록학원 시설 조사서, 수사보고(고발상대수사 및 동영상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전단, 제14조 제1항 전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3.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