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D 차량(이하 ‘이 사건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3. 5. 26. 24:00부터 2014. 5. 26. 24:00까지로 하는 프로미카 개인용자동차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13. 11. 5. 14:15경 이 사건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용지아파트 입구에서 나와 우회전하던 중, 피고 B이 운전하고 그 처인 피고 A이 동승하여 이 사건 원고 차량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주행하던 E 차량(이하 ‘이 사건 피고들 차량’이라고 한다)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정형외과에서 115일간 통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이에 대해 보험금 1,937,87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정형외과에 5일간 입원하고, F정형외과, G마취통증의학과에서 320일간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원고는 이에 대해 보험금 9,677,18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피고들에게 각 지급된 위 각 보험금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보험금’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사고인바, 피고 A의 경우 2주 기간의 치료비를 초과하는 보험금 1,725,390원, 피고 B의 경우 초기 치료비를 초과하는 보험금 9,415,920원을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이 사건 피고들 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과잉진료를 받은 것으로 강하게 의심이 들기는 하나,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