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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8 2015나4915
보험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C 아반떼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1. 4. 25. 07:4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동두천중앙역 부근의 원형교차로에서 우곡선부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고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1. 4. 25.부터 2011. 5. 16.까지 E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위 병원 및 F한의원, G한의원, H정형외과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1. 7. 12.부터 2014. 12. 17.까지 피고의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3,856,2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3 내지 10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는 경미한 사고인바,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상해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를 원고로부터 지급받음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험금 13,856,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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