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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6 2014가단4442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공제계약에 기초한 같은 목록 2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B 소유의 C 택시(이하 ‘원고 공제택시’라고 한다

)에 관하여 개인택시공제계약(계약기간: 2013. 5. 15.부터 2014. 5. 15.까지)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한 사람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고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사고 경위 원고 공제택시는 2013. 6. 24. 18:30경 대덕구 오정동 동도초등학교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이면도로에서 나와 한밭대교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피고 A가 운전하여 한남교 방향에서 한밭대교 방향으로 대로를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조수석쪽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 A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의 진단을 받았다.

다. 보험금 지급 및 구상 청구 1) 피고 현대해상은 피고 A와의 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피고 A에 관한 2013. 6. 24.부터 2016. 3. 22.까지의 입원치료비와 통원치료비 합계 7,740,73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개인택시공제계약에 따라 피고 A에 관한 2014. 11. 13.부터 2014. 12. 2.까지의 치료비 482,4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 현대해상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A의 치료비를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 A의 과실과 기왕증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채무 및 구상금채무의 부존재를 구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1, 2호증, 을나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기초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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