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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8나7965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사이에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5. 9. 3.부터 2016. 9. 3.까지의 무보험차량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B은 자신 소유의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G 주식회사와 사이에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자녀로서 피고 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10. 23. 10:30경 김포시 H 앞 사거리에 이르러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I 아파트 방면에서 운양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서행하고 있었는데, 같은 차선에서 뒤이어 주행하던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C가 차 안에 커피를 쏟는 바람에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D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 양측 발목,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고, 2015. 10. 24.부터 J병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G 주식회사는 D에게 위 치료비 합계 789,53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D은 경향통, 요통, 좌하지저림, 구토 증세를 보였고 2015. 12. 5.부터 2016. 1. 23.까지 K한의원, L한의원에서 5일간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원고는 2016. 1. 21.부터 2016. 2. 26.까지 D에게 위 치료비 합계 318,8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원고의 개인용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가입하였을 경우 피보험자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다쳤을 때에 피보험자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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