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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나8016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제1조(계약내역) 계약금액 : 36,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기일 : 2015. 9. 10. (승강기 주설비의 완성검사일) 구분 지급시기 지급비율 금액 계약금 계약시 30% 10,890,000원 중도금 주자재현장반입시 60% 21,780,000원 완불금 완성검사필증교부시 10% 3,630,000원 대금지급조건 주자재반입시는 권상기, 제어반 구조물 등의 주요자재를 현장 또는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 반입한 때를 말한다.

제7조(납기일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범위 내에서 이 계약의 납기일은 자동으로 연 기되며,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기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 여 결정한다.

2. 제1조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② 전항의 사유로 발생한 설치지연으로 인한 손해 및 이자에 대하여 원고는 면책된다.

제12조 (지체상금) ①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1조에 따른 납기일까지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피고는 총 계약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

다. 단, 피고가 청구할 수 있는 지체상금은 총 계약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7조에 의하여 원고가 면책되는 경우와 기타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공사에 착수 하지 못하거나 시공이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가. 원고는 2015. 6. 16. 피고와 사이에 파주시 B 지상 건물 내 승강기 제작, 설치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10. 계약금 10,890,000원을, 2015. 9. 25. 및 2015. 10. 6. 중도금 21,78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4. 주자재의 현장반입을 마쳤고, 2015. 10. 16.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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