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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12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20:5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 소재 E 앞 편도 3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보라매 역 방면에서 대방 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으로 인하여 차량 정지 신호를 보지 못하고 진행 속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보행자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28세), 피해자 G(69 세), 피해자 H( 여, 23세) 을 각각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 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없는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분석, 순 번 제 13번), 각 수사보고( 방문조사)( 순 번 제 14번, 제 15번), 수사보고( 외근수사, 순 번 제 16번)

1. F, G, H에 대한 각 진단서

1.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순 번 제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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