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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42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 19: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빌딩 앞 테헤란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역 삼 역 방면에서 선 릉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말을 약간 더듬거리고, 안면 혈색은 약간 붉은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도 못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도 정확하게 작동하지 못함으로써, 전방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 앞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54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9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을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에,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63세) 을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결과 보고

1. H, F에 대한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순 번 제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사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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