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짚 랭 글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08:33 경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한 티 역 방면에서 선 릉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여, 48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약 5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D에 대한 진단서, 견적서 (E)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 및 거주지 수사, 순 번 제 6번), 수사보고( 현장 조사 및 CCTV 영상 확인, 순 번 제 11번)
1. 증거사진( 순 번 제 8번), CCTV 영상 캡 쳐( 순 번 제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