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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6 2017노3712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점] 피고인은 항소 이유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고합 1098호 사건(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에 관하여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다가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위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1) 가담 정도 피고인은 당초 E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제안 받고 거절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변론이 분리된 공동 피고인 B( 이하 ‘B ’라고 한다) 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E과 B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B를 피해자 G에게 소개하여 주고 범행이익의 일부를 분배 받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였다고

인정하였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고 한다) 원심판결 문 별지 1 범죄 일람표와 동일하다.

순번 5 부분 피고인과 B는 2013. 5. 7. 피해자 G으로부터 F 발행주식 7만 주의 주권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명목은 F의 주가 관리를 위한 주식 매수대금에 갈음한 것이어서 추가 적인 대출 담보와 관련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2013. 5. 7. F 주가 하락에 따라 그 전에 체결된 주식 담보대출 약정상 반대매매를 저지하기 위한 추가 담보 명목으로 F 발행주식 7만 주의 주권을 교부 받았다고

인정하였다.

나. 법리 오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점] 설령 위 사실 오인 주장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B는 피해자 G으로부터 요청 받은 금액을 대출하였고, 다만 그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받은 F 발행주식의 주권을 담보 약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담보 약정에 위배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과 B의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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