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및 피고 A에 대한 소 중 주식 소유 확인청구, 주주 지위 또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6. D, E, F과 사이에, D, E, F으로부터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전부(D 3,000주, E 3,500주, F 3,500주 등 총 10,000주. 이하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5,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14.경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된 주주명부를 교부받았다.
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08. 1. 2. 설립되었으나, 아직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7. 6. 피고 회사의 주주인 D, E, F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5,000만원에 매수한 후 명의개서까지 마쳤는데, 이 사건 주식을 피고 B, A 등이 보유하면서, 피고 A을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까지 등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피고 B을 상대로는 피고 회사의 주주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피고 A을 상대로는 피고 회사의 주주 혹은 사내이사의 직위에 있지 아니한다는 확인과 피고 C의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지 않을 것을 구한다.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및 피고 A에 대한 소 중 주식 소유 확인청구, 주주 지위 또는 사내이사 지위 부존재확인청구, 사내이사 직무집행금지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 A, B에 대한 주식 소유 확인청구 및 주주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 A, B의 주장 피고 B, A은 피고 회사의 주주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