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5. 10. 경부터 2013. 6. 30. 경까지 주식회사 G( 상호가 2009. 3. 27. ‘ 주식회사 H’으로, 2014. 3. 28. ‘ 주식회사 I’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 위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경부터 2011. 9. 경까지 사이에 대전지방 검찰청에서 2011년 형제 7489호 업무상 횡령 고발사건의 피의 자로 조사 받으면서, 피고인이 2005년 경 조성한 위 회사의 비자금 일부의 사용처에 대하여 해명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J 주식회사의 주식 261,346 주는 실제 위 회사가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것으로서 이후 피고인이 위 회사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근거자료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주 명부 위조 피고인은 2011. 9. 경 공주시 K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5. 8. 30. 경 J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해 위 회사는 409,412 주( 주식비율은 29.72%), 피고인은 261,346 주( 주식비율은 18.97% )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 인의 위 주식이 위 회사에게 양도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 주주 명부” 라는 제목 아래 주주 명 란에 “( 주 )G”, 주식비율 란에 “48.69%”, 소유주식주 란에 “670,758 주 ”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의 이름과 주식비율 등을 기재하고, 하단에 “ 위 주주 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 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라고 기재한 다음, “2005 년 8월 30일”, “J 주식회사 논산시 L 대표이사 M”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J 주식회사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 주식회사 대표이사 M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주주 명부를 위조하였다.
나. 감사보고서 변조 피고인은 20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