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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3 2013나5210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B저축은행그룹의 개요 1) B저축은행그룹은 주식회사 B저축은행(이하 ‘B저축은행’이라 한다

), 주식회사 H저축은행(이하 ‘H저축은행’이라 한다

), 주식회사 I저축은행, 주식회사 J저축은행, 주식회사 K저축은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B저축은행은 위 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로서 2010. 12. 31. 기준 H저축은행의 주식 지분 95.18%를, 주식회사 J저축은행 주식 지분 54.55%를, 주식회사 I저축은행 주식 지분 30%를, 주식회사 K저축은행 주식 지분 50%를 각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 H저축은행이 주식회사 J저축은행 주식 지분 45.45%를, 주식회사 K저축은행 주식 지분 50%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 2) L는 B저축은행그룹의 최대주주 겸 회장이고, D은 2003. 11. 25.부터 2010. 1. 8.경까지 B저축은행의 대표이사였으며, 2010. 1. 9.부터는 B저축은행그룹의 부회장이었다.

M은 2010. 1. 8.경부터 B저축은행의 대표이사였고, 2001년경부터 H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이기도 하였다.

L 외에 D, M 모두 B저축은행의 대주주들이었고, B저축은행 대주주인 L, D, M 등이 B저축은행을 통해 4개 계열 은행을 지배하고 있었다.

3) B저축은행그룹은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SPC)을 설립하여 부동산시행사업 등을 사실상 직접 추진하였는데, 차명주주를 통하여 특수목적법인의 경영을 장악하고, B저축은행그룹의 임직원이 각 특수목적법인의 법인 인감 및 통장 등 주요 서류를 직접 관리하였다. F은 주식회사 E캐피탈(이하 ‘E캐피탈’이라 한다

이라는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B저축은행그룹의 의뢰를 받아 E캐피탈의 임직원이나 그 지인들 명의를 동원하여 위 특수목적법인들의 주주, 임원 등으로 등재하고, B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으로부터 주금 등을 대출받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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