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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3 2020고단16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66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2. 27. 11:54 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태전 지점에서, 현금 자동 입출 금기를 이용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판매하는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 주 )D 명의의 E 계좌로 4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13:0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주택 계단 난간 봉에 숨겨 진 필로폰 0.5g 을 찾아가 매 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7. 14:0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F 모텔’ 불 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뚝에 정맥주 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 고단 178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2. 17. 23:11 경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H 본점에서, 현금 자동 입출 금기를 이용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판매하는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D 명의의 E 계좌로 4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달 18. 00:00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안양 역 인근 불상의 주택 계단 난간 봉에 숨겨 진 필로폰 약 0.5g 을 찾아가 매 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8. 02:0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F 모텔’ 불 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 고단 3767』 검사는 공소장에 모두 사실로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는 등 동 종전과 2회 있고, 2020. 5.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 2020. 6. 4.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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