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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98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C에서 ‘B’ 이라는 상호로 축산물가공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유한 회사 B은 축산물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한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25. 16:23 경 위 B 작업장에서 가 공한 냉장 삼겹살 3.86kg, 냉동 불고기 18.06kg, 냉동 탕수육용 돈 등심을 2.58kg, 합계 24.5kg 을 비닐 포장하여 포장 지에 축산물에 대한 표시 라벨을 부착하면서 제조 일자를 다음 날인 2017. 1. 26. 로 기재 하여 축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 적발보고,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1호, 제 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6 조, 제 45조 제 6 항 제 1호, 제 6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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