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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324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축산물 가공, 제조, 포장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축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는 2017. 10. 24. 화 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내에서 육계가 공 및 포장이 완료된 사이( 허벅다리 살) 8 박스 (1ea x 8kg), 가슴살 24 박스 (1ea x 20kg )에 부착한 라벨에 제조 일자를 사용하여 유통 기한을 표시하거나, 유통 기한과 제조 일자를 모두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나 하였다.

2. 주식회사 B는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자필 진술서

1. 내사보고[ 주식회사 B 단속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4 항 공소장 기재 ‘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은 ‘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4 항’ 의 오기로 보인다. ,

제 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6 조, 제 45조 제 4 항, 제 6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들은 제조 일자를 제외한 유통 기한의 표시만으로도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축산물 위생 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축산물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 처고시 제 2016-75 호) 별표 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은 1. 마 .2). 바) 항에서 ‘ 위 고시 제 2 조 제 5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축산물( 포 장육을 포함한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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