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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5고합19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4. 18:1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던 친구인 피해자 D(58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애완견을 집 안에서 키우는 것에 관하여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그곳 싱크대에 있던 회칼(전체 길이 30.5cm , 칼날 길이 17cm )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간 손상 및 가슴 부위의 자상(깊이 15cm , 넓이 5cm ) 등을 가함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①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먼저 칼로 피고인의 입 주변을 찌르고 쓰러진 피고인의 목을 짓밟는 등 폭행하여 정신을 잃었을 뿐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고, ②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고 하더라도 무의식중에 한 행위일 뿐이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며, ③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선행공격행위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무죄이거나 혹은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그 책임이 감면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검사제출의 각 증거를 종합하면, ① 피해자는 사건 당일 배 부위에 깊이 약 10cm, 너비 약 5cm의 간을 관통하는 자상을 입은 사실, ② 사건 당일 피고인, 피해자, E, F가 함께 낮부터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이 잠시 후 안방에 뒤따라 들어간 사실, ③ 두 사람이 방 안에서 다투는 듯한 소리가 들린 다음 두 사람은 함께 밖으로 나왔는데, 당시 피해자는 복부 자상을 입고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던 사실, ④ 거실로 나온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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