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동일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별개의 소송이 병합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액의 산정 방법(=개별 산정 후 합산)
[2]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사건에 관하여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5항 , 제6항 제3호 , 제5호 등에 규정된 ‘판사’의 의미(=제1심 수소법원)
[3] 민사합의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대하여 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가 인가한 것은 전속관할 위반이라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에 그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의 각 소송물가액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07. 11. 28. 대법원 규칙 제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하여야 하지만, 이와는 달리 별개로 진행된 복수의 소송에서 당사자가 각각 별도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가 나중에 법원의 변론병합결정에 의하여 공동소송인이 되었다면, 그 선임된 변호사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동소송인마다 따로 소송물가액에 따라 구 규칙 제3조 에 의한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이 상당하다.
[2]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제1심법원이 하는데 이는 성질상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점, 사법보좌관규칙의 규정으로 민사소송법상의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사법보좌관규칙 소정의 ‘판사’가 언제나 단독판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사건에 관하여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5항 , 제6항 제3호 , 제5호 등에 규정된 ‘판사’는 ‘제1심 수소법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민사합의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대하여 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본안사건의 수소법원이라고 할 지방법원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가 인가한 것은 전속관할 위반이라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1. 30.자 2000마5563 전원합의체 결정 (공2001상, 153)
재항고인
재항고인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형)
상 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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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유
1.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에 그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의 각 소송물가액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07. 11. 28. 대법원 규칙 제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하여야 하지만 ( 대법원 2000. 11. 30.자 2000마5563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이와는 달리 별개로 진행된 복수의 소송에서 당사자가 각각 별도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가 나중에 법원의 변론병합결정에 의하여 공동소송인이 되었다면, 그 선임된 변호사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동소송인마다 따로 소송물가액에 따라 구 규칙 제3조 에 의한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은 재항고인 1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부산지방법원 2005가합12738 ), 그와 별개로 재항고인 2를 상대로 위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부산지방법원 2005가합16464 ), 이에 재항고인들이 각각 변호사 이세형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응소한 다음 별개로 본안소송이 진행되던 중,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2개의 본안사건이 병합되어 그 후 공동소송의 방식에 따라서 진행된 사실, 위 본안소송에서 제1심법원은 상대방의 재항고인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인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배척하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에 확정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의 보수액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공동소송인마다 소송물가액에 따라 구 규칙 제3조 에 의한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재항고인들의 각 소송물가액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구 규칙 제3조 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제1심결정(그 제1심결정에는 계산착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원심결정에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고 2002. 7. 1.부터 시행된 것) 제110조 제1항 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의 ‘제1심법원’은 수소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2005. 3. 24. 법률 제7402호로 개정되어 2005. 7. 1.부터 시행된 법원조직법은 제54조 에서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사법보좌관을 둘 수 있고( 제1항 ),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중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업무는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으며( 제2항 ),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제3항 ), 이에 따라 2005. 6. 3. 대법원 규칙 제1939호로 제정되어 2005. 7. 1.부터 시행된 사법보좌관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5조 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 또는 그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제2조 제1항 제1호 ), 그에 대하여는 사법보좌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4조 제1항 , 제2항 ), 그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보좌관은 사건을 소속 법원의 판사에게 송부하며( 제4조 제5항 ), 이를 송부받은 판사는 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하고( 제4조 제6항 제3호 ) 이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으며( 제4조 제7항 ),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하고, 이 경우 이의신청은 해당 법률에 의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보며( 제4조 제6항 제5호 ), 그 이의신청 사건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은 판사가 한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보아 재판절차를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 제9항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제1심법원이 하는데 이는 성질상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점, 사법보좌관규칙의 규정으로 위와 같은 민사소송법상의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규칙 소정의 ‘판사’가 언제나 단독판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사건에 관하여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5항 , 제6항 제3호 , 제5호 등에 규정된 ‘판사’는 ‘제1심 수소법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수소법원으로서 판결한 본안사건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인가 여부의 재판은 수소법원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본안사건의 수소법원이 아닌 부산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재판을 한 것이 옳다고 보아 재항고인들의 항고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원심결정에는 전속관할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서도 원심결정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제1심 관할법원인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