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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2203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운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하 ‘피해 경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욕설을 하며 피해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E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발로 앞좌석을 차고, E파출소 앞 주차장에 이르러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발로 피해 경찰관의 배를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2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과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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