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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9.20 2012고단18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4. 29. 21:30경 서울 송파구 C 마트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D(47세)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귀가하자 피해자를 부축해주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 원, 삼성신용카드, 외환신용카드, SC제일은행체크카드, 현대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친목회원명단 각 1장이 들어 있는 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30. 07:30경 서울 송파구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53세)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만 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4. 29. 21:41경 서울 송파구 G노래방’에서 주인 H(여, 50세)에게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절취한 D 소유의 제일은행 체크카드(I)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외상값 30만 원에 대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한 뒤 교부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체크카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H으로부터 외상값 30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2. 4. 30. 02: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외상값 또는 대금 지급을 면하여 합계 24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61세)가 운영하는 ‘L’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소주 3병과 육회 1접시를 주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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