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3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2. 02:5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너희들 오늘 제대로 당해볼래,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순경 F의 어깨를 밀쳤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E파출소로 호송되던 중 수갑을 풀어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순찰차 뒷자석에 누운 상태로 운전석과 조수석에 발길질을 하고 옆에 동승하던 순경 F의 손 부위를 발로 약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