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칠곡군 B 임야 4,572㎡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취득한 후 2014. 6. 19. C 외 2명에게 합계 18억 7,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득일 공부 실제 경북 칠곡군 B 임야 과수원 4,572 1983. 12. 29. 경북 칠곡군 D 과수원 과수원 6,345 1974. 02. 06. 경북 칠곡군 E 대지 대지 249 1974. 02. 06. 경북 칠곡군 F 과수원 과수원 2,348 1981. 03. 18. 경북 칠곡군 G 대지 대지 45 1981. 03. 18. 경북 칠곡군 H 전 과수원 372 1984. 01. 21. 나.
원고는 2015. 4. 21. 구 소득세법(2014. 3. 18. 법률 제1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9. 26. 대통령령 제256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경우 감액되는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92,191,750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5. 5. 19.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여야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 (가)목의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10. 30. 기각되었다.
원고
I 주소지 전입일 주소지 전입일 경북 칠곡군 J 1971. 6. 14. 경북 군위군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