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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5.12 2016고단379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9. 경 공주시 C에 있는 D 식당 건물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E(20 세 )에게 연락하여 ‘ 내가 F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50만 원이 있으니 F에게 주어야 할 돈을 내게 달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제때 주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 너 때문에 작업 대출에 필요한 돈을 준비하지 못해 손님을 놓쳐 2,000만 원의 손해를 보았다.

그러니 피해 보상을 하라. 어떻게 할 것이냐.

너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

집에 찾아가서 무슨 수를 써서 라도 돈을 받겠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22.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G )를 통해 5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21,624,100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9. 21: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 돈을 안 주려고 거짓말을 했다’ 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10회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외측 상과 견 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6. 3. 16. 18: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 CGV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차용증을 써 주지 않으면 계속 괴롭히겠다’ 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 피고인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였다’ 는 내용의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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