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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1 2016노287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2010. 7. 12. 자 사기( 예비적 공소사실) 및 횡령( 주위적 공소사실 )에 관한 부분을...

이유

1. 재판의 경과 및 당원의 심판범위

가. 재판의 경과 1)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 하였고, 2010. 7. 12. 자 행위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인 횡령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이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2010. 7. 12. 자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2) 이에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제 1 환 송 전 당 심판결( 의정 부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4 노 224 판결, 이하 같다) 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이에 피고인 만이 제 1 환 송 전 당 심판결에 관하여 상고 하였고, 제 1 환 송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도 9792 판결, 이하 같다) 은 제 1 환 송 전 당 심판결이 ‘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와 인과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제 1 환 송 전 당 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4) 제 2 환 송 전 당 심판결( 의정 부지방법원 2015. 4. 21. 선고 2014 노 2533 판결, 이하 같다) 은 제 1회 공판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였다가 변론을 재개하여 새로이 AH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친 후, 2010. 7. 12. 자 사기( 이하 ‘㉮ 부분’ 이라 한다 )를 유죄로 인정하고 2010. 7. 12. 자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 이하 ‘㉯ 부분’ 이라 한다 )를 무죄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하였으며, 2010. 7. 12. 자 사기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인 횡령( 이하 ‘㉰ 부분’ 이라 한다 )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2010. 7. 12. 자 사기(㉮ 부분 )를 유죄로 인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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