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검사는 피고인과 환송 전 당 심 공동 피고인 B에 대하여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로( 제 1 원심판결),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제 2 원심판결) 로 각 공소를 제기하였고, 제 1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위 공동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제 2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20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각 선 고하였다.
2) 이에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환 송 전 당 심 공동 피고인 B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환 송 전 당 심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의 병합 및 제 2 원 심판 결의 항소사건인 2015 노 7368호 사기 사건의 공소장 변경에 따른 직권 파기 사유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 하였으며, 환 송 전 당 심 공동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하였다.
3) 이에 피고인 만이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 심판결이 부적법한 공시 송달에 따른 판결이라는 이유로 환송 전 당 심판결을 파기 환송하는 내용의 환송판결을 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 전 당 심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므로, 환 송 전 당 심 판결 중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 상고기간이 도과 함에 따라 분리ㆍ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환 송 후 당 심인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형( 징역 6월) 과 제 2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