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노2770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금액이 약 900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보험사기의 경우 그 피해가 보험가입자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인자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