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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42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F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를 징역 6월, 피고인 F를 징역 9월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B : 징역 4월, 피고인 E : 징역 8월, 피고인 F : 징역 10월, 피고인 H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편취액이 약 6,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 사기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험사기는 그 피해가 보험가입자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엄벌이 요구되는 점(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일부를 위해 금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약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편취액이 약 5,4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액 전부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 사기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험사기는 그 피해가 보험가입자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엄벌이 요구되는 점(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내용, 공동피고인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 F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일부를 위해 금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약 2,000만 원을 공탁한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편취액이 약 1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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