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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100068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호에 의하면 소유권이전에 관하여는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이를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시의 토지대장에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그 토지에 관하여 위 일시에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그 후 등기부가 멸실된 것으로 볼 것이고 그 토지가 미등기부동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43975 판결 참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 B가 1946. 12. 24.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1946. 12.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후에 등기부가 멸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등기부상의 소유자로서 멸실회복등기 기간 내에 회복등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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