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4. 5. 4. 21: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당구장”에서 당구를 친 후, E은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언성을 높이다가 당구를 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I(남, 34세)로부터 “손님들 많은데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계산하고 빨리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I의 손등에 당구공을 던지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J(남, 49세)의 좌측 손등을 당구 큐대로 내리쳤다.
이에 가세하여 D는 당구공과 당구 큐대를 번갈아 들며 위 피해자 J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고, F은 손으로 위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팔로 위 피해자 I의 목을 조르고, C은 양쪽 주먹으로 위 피해자 J의 뒤통수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I의 손등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두피타박상, 좌수지부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당구장 손님인 I, J를 폭행하고, 그곳 종업원인 K 및 당구장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업주인 피해자 L의 당구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사진, 범행장면 cctv사진, 상해진단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