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8. 10. 25. 22: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5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택시비 미지급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택시비를 받은 피해자가 위 택시의 주행을 시작하자 위 택시를 따라가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입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하차하자, 위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등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중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운전자폭행),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중인자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할 정도의 주취상태 등 감경인자 : 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