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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08. 02:1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 차량을 운행하던 중, 앞에 멈춘 택시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D(40 세) 이 늦게 하차하자 경적을 여러 번 울렸고, 이에 피해 자가 하차하면서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목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를 손으로 세게 때리며 밀쳐 피해자가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얼굴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측 요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택시에서 늦게 내린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 부위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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