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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08 2013고정13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2013. 7. 16. 00:25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소재 KBS 부근을 지날 무렵 피고인이 가자는 대로 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중인 피해자 C의 뒷목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2. 폭행 계속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112에 신고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폭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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