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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17 2012고정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9. 27. 02:40경 서울 마포구 토정동에 있는 마포주차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구 마포동에 있는 불교방송국까지 진행하는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와 목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불교방송국 앞에서 위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고 하차하자 택시에서 따라 내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들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르나 택시에 탑승한 상태에서 택시 등받이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렸고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에도 피고인을 밀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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