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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1 2018노28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판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 을 선고 하면서 3년 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 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3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고,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피고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으므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나, 다만 피고 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호 관찰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한 부착명령을 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별도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고,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도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그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 사건 부분( 보호 관찰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한 부착명령 포함)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와 함께 보호 관찰을 명하면서 3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원심 공판과정에서 4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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