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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2.17 2015노6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제 2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검사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검사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보호 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 각하였다.

살피건대 당 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호 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4 항 제 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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