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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7.21 2015노1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2. 판 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세의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년 성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5년 이하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4 항 제 4호, 제 28조 제 1 항에 의하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 그 준수사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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