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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194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2. 23. 02: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종업원으로 같은 건물에 있는 “E” 술집 음식물 쓰레기통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다가 이를 발견한 “E” 술집 종업원 피해자 F(27세) 등과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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