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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7 2013고단357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숙자로, 2013. 10. 8. 10:55경 구리시 인창동 674에 있는 구리역 공원 정자에서, 다른 노숙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위 정자 근처에 쓰레기를 버리다가 위 공원 옆 B 관리인인 피해자 C로부터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주의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며 “죽여 버리겠다”고 하였고, 위 B 관리실로 도망을 가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로부터 전화기를 빼앗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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