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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12 2015고정604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1. 10:50경 광주시 C 소재 더덕밭에서 잡초를 소각하던 중 산불위험요인 제거 등의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산불이 발생케 하여 D 소재 임야 1,000㎡ 지상 잡목 등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임야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면적이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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