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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0 2020고정883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1. 10:00경 세종시 B에서 집안 청소 후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과실로 불씨가 C(71㎡), D(41㎡), E(12㎡), F(145㎡) 등 4필지의 산림에 옮겨 붙어 산불이 발생함으로써 합계 269㎡의 산림을 소훼하였고, 이로 인하여 829,72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

1. 산림피해가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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