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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1349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2. 11:35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자신의 농지에서 짚을 태우던 중, 불이 주변 산림으로 번지는 것을 막지 못한 과실로 그 주변에 있는 D종중 등의 소유인 합계 29,677㎡ 상당의 E 외 6필지의 사유림에 산불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위치도, 현장사진, 산불피해면적조서,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산불 발생 면적,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복구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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