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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1519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9.경 포천시 B에 있는 농지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중, 불이 주변 산림으로 번지는 것을 막지 못한 과실로 그 주변에 있는 C 등의 소유인 합계 5,000㎡ 상당의 D, E에 있는 사유림에 산불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불피해금액 산출 내역, 현장사진, 산불 발생지 위치도, 임야대장 등 산불 피해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산불 발생 면적,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복구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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