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4.09 2014고정34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과실로 불씨가 번져 충남 홍성군 C 외 6필지 9,410㎡ 임야에 산불이 발생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임야 내에 있던 산원가격 4,499,880원 상당의 소나무 등 652주(재적 68.18㎡)와 보수비 12,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주택 일부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과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산림피해의 규모가 적지 않으나, 피해자들에게 복구비용이 지급되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주변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