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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59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4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애초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투자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6,8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이전에도 3회에 걸친 동종전과가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법정형]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없음 -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없음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 C이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6,8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및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위 금원 중 800만 원을 일부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역시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6,000만 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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