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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7. 25. 선고 71므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집20(2)민,150]
판시사항

가. 구관습에 의하면 장남인자라도 환자인자는 자가계승의 적격을 상실하므로 다른 환관가의 이성 양자로서 타가에 입양할 수 있다.

나. 판결서를 다른 소송사건의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자료로 삼을 수 있음은 다른 일반서증의 경우와 같다.

판결요지

가. 구 관습에 의하면 장남인 자라도 환자인 자는 자가계승의 적격을 상실하므로 다른 환관가의 이성양자로서 타가에 입양할 수 있다.

나. 판결서를 다른 소송사건의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자료로 삼을 수 있음은 다른 일반서증의 경우와 같다.

참조조문
청구인, 상고인겸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피상고인겸 상고인

피청구인 1외 11인

원심판결
주문

청구인의 상고와 피청구인들의 각 상고는 모두 이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청구인의 상고로 인한것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피청구인들의 상고로 인한것은 그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피청구인 최병남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재찬의 상고이유와 피청구인 강옥희, 김원근, 김삼룡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강봉근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이 그가 들고 있는 여러증거에 의하여 안창선을 안장선 또는 안문원이라고도 칭하여 위는 모두 동일인이라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소외 1의 장남인 환자 소외 2가 환관 소외 3의 양자이던 환관 소외 4의 양자로 입양할 당시(그 입양시기는 원판결이 채택한 갑 제2호증과 같은 제3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00경임을 알 수 있다)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관습에 의하면, 장남인자라도 환자(거세자.)인자는 자가계승의 적격(추정 호주상속인이 될 수 있는 적격)을 상실하므로 환관가의 양자로서 타가에 입양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판단 아래, 소외 2의 입양을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위 안원식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판시 재산이 근친자인 청구인 (위 안원식의 생부의 양자로 입양된자)에게 권리귀속 된것이라고 인정한것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으며, 원판결의 이와 같은 판시가 논지 적시의 확정판결이나 대법원판례에 저촉되는 것이라고는 할수없다. 그리고, 청구인의 이사건 청구는, 위 안원식이 재산상속인이 없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 근친자인 청구인에게 그 재산이 권리귀속 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것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상속회복 청구가 아니라고 판시한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도라간다.

2. 다음으로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현욱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원판결이 을 제4호증(판결서)의 기재에 의하여 소론 제12 목록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소외 2가 그 생전에 이를 소외 5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없다(판결서를 다른 소송사건의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자료로 삼을 수 있음은 다른 일반 서증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논지 적시의 대법원 판례는, 판결

서의 증명력의 강약에 관하여 판시한 것임에 불과하다). 원판결이 위 12 목록 부동산 이외의 다른 소론 부동산에 관하여, 그런 부동산이 소외 안원식의 사망당시에 그 사람의 소유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조치에는,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을 어기거나 또는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을 요증사실로 본 위법사유가 없고, 달리 어떤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이유불비 따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수없다(원판결은 논지 적시의 갑제28호증의 4, 6등을 배척한 취지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과연이면, 청구인의 상고와 피청구인들의 각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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