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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므41 판결
[친생관계부존재확인][집17(1)민,074]
판시사항

호적상 인지자로 기재 된 자가 그 인지를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하여 인지무효를 청구하는 소는 본조의 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호적상 인지자로 기재된 자가 그 인지를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하여 인지무효를 청구하는 소는 본조의 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가정법원, 제2심 서울고등 1968. 9. 26. 선고 67르47 판결

주문

피청구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청구인들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갑 제2호 증의 1, 2의 기재 내용에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청구인가의 호적(갑 제1호 증)상에 1964.3.10자로 청구인과 피청구인 1 간에서 출생된 자로서 청구인에 의하여 인지 되었던 것 같이 기재되어 있는 피청구인 2는 1956.4월경 부터 1958.8월경 까지의 기간과 1960.12월경 부터 1962.1월경까지의 기간중 청구인과 서로 교재하면서 간간히 정교 관계를 하여온 사실이 있는 피청구인 1이 1963.1.20 분만한 자이었을 뿐 청구인이 그를 인지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1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인의 명의와 인장을 모용하여 위와 같은 인지 신고를 하여 그 호적상의 기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반면, 그 인정에 반하는 을 제1호 증의 기재내용(청구인이 피청구인 2가 자기와 피청구인 1 사이에서 포태된 아이임을 인정 하고 그를 자기의 호적에 취적 시키는 절차를 받으라고 하면서 피청구인 1에게 그의 인장을 마낀 후 1년이 넘도록 그 절차를 밟지 않기에 피청구인 1이 위와 같은 인지 신고를 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취지)을 배척하고 제 2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이나 감정인 전재수의 감정 결과도 그것을 위 채택 증거들의 내용이나 갑 제3호증( 피청구인 1의 일기장)의 기재 내용과 대비하여 볼 때 그 내용들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를 판시한 조치에 채증 법칙의 위배나 사리에 어긋나는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 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바, 소론은 그 판시 내용에 위와 같은 위법이 있었다고 논난 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원판결의 위 판시 취지 (특히 을 제1호증의 기재나 증인 한선민의 증언 및 감정인 전재수의 감정 결과를 배척 하는 이유에 관한 판시 취지)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의 피청구인 2에 대한 전시 인지신고가 전술한 바와 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피청구인 1에 의하여 불법히 이루어진 것이었으니 그 인지가 무효였다고 단정 하였을 뿐 아니라, 피청구인 2가 청구인과 피청구인 1 사이에서 포태된 아이라는 사실까지 부정하였음이 뚜렷하고 일방 민법 제862조 에 규정한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는 원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인지 할 수 있는 자가 그의 의사에 따라 인지하였을 경우에 그 인지자 이외의 피인지자를 비롯한 다른 이해 관계인들이 그 인지의 효력을 다투는 이의 소를 말하는 것이고, 본건과 같이 인지자로 되어 있는 자가 그 인지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무효한 것이었다 하여 인지 무효를 청구하는 소는 위 이의의 소중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이 동 조의 물리상 명백 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론은 위 인지가 그 절차에는 하자가 있었을지라도 사실 관계에는 부합되는 것이었으며, 원고의 본소는 민법 제 862 조 의 이의의 소에 해당되는 것인 바, 동 조 소정의 제소 기간을 경과 한 후에 제기 되었으니 부적법한 것이었다 하여, 위 각 판시의 내용을 논란하는 것이니, 그 각논지들도 받아 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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