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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2. 8. 선고 82므34 판결
[상속재산분할][집31(1)특,52;공1983.4.1.(701)509]
판시사항

특별대리인의 소송행위와 특별수권 요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58조 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은 그 선임결정에 따라서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 응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소송행위를 함에는 동조 제4항 의 특별수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1, 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청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요컨대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한 제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청구인들 소송대리인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전주지방법원이 청구인의 생모인 청구외 1의 신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58조 에 따라 청구외 1을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위한 청구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 결정은 적법하고, 위와 같은 특별대리인은 그 선임결정에 따라서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 응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소송행위를 함에는 같은법조 제4항 의 특별수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 위 항변은 이유없다 고 배척하고 본안에 들어가 그 판시와 같이 요컨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청구외 2의 사망으로 그 처, 자녀인 망 1심 피청구인, 청구인 및 피청구인들이 그 판시 비율로 이를 공동상속하였고 다시 1심 피청구인의 유증과 그 사망으로 피청구인 1의 상속분은 그 판시와 같이 된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들을 확정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다음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하기가 지극히 곤란할 뿐 더러 현물로 분할하면 그 경제적 이용가치는 물론 가격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 하여 이를 경매에 부쳐서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대금을 그 판시지분비율로 배당함이 타당하다고 하고 피청구인 1의 배당부분을 변경한 외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를 명한 제1심 심판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고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과 민법 제1013조 , 제269조 의 규정등에 대한 독자적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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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2.6.1.선고 81르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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