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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2.13 2015고단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4] 피고인은 2015. 1. 12. 12:1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뒤편 공터에 있는 자재창고에 이르러, 시정장치 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창고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20만원 상당의 전기 온수순환 펌프모터, 모터, 강파이프 14점 등 건축자재를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9] 피고인은 2015. 1. 2. 00:58경 제천시 E에 있는 F역 대합실 내 G 편의점 앞 여객 대기용 벤치 의자에서, 피해자 H이 가방을 허리 옆에 놓아 둔 채로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의 학습용 서적 3권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설명 [2015고단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 전과 관련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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